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 ​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 일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다투는 대상은 위 중 행정부의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판단의 주체가 다른 것이죠. ​ 행정소송은 행정부가 행한 일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행한 일을 행정부가 스스로 판단해보는 절차입니다. ​ 이해 되셨나요? ​ 다음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 행정심판은 아무래도 행정부가 스스로의 행위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니 조금 더 관대하겠죠?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삼권분립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고요. ​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더불에 그에 미치지 않더라도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는데 반해 행정소송은 위법성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행정소송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이어받아 행정행위를 자기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나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의 행위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 이걸 변경재결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걸로 변경명령재결도 있긴 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행정사의 경우 노무사와 마찬가지로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행정심판단계부터 법률사무소 중명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건의 경우 본안 못지않게 가처분이 중요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괜히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더 불리한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

걱정하지마세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이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해달라,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답은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다가 되겠죠? 더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는 1. 취소심판 2. 무효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이 있거든요. ​ 아시겠죠? 걱정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국공립학교의 교사인데 교장이 자꾸 저만 괴롭히고 저에게 폭언을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아니오. 다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여야 하니까요. 뭔가 조금 애매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문화현상을 단어 몇 개로 규정하는 것은 힘들기에 판례나 학설이 제시하는 기준이 이런식으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학이고, 이러한 추상적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리걸마인드를 통해 포섭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법학공부거든요. ​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 판례는 아래와 같은데, 시험을 칠 때는 이를 종합설로 칭하여 공부하곤 했답니다. ​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중략)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중략)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건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판 2012.9.27, 2010두3541

변호사님, 저는 A라는 버스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저희만 허가를 받아 수년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 데 갑자기 시에서 B라는 회사에도 허가를 내려줘서 영업 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이를 저희가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면요. ​ 일단 원고적격은 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 번 가져와볼게요. ​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 법률상 이익에 대해 학설은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있는 이익보호설, 적법성 보장성설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시험칠 때나 필요했고 실무는 판례를 통해 돌아가니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 물론 이 또한 추상적이긴 하지만요. ​ 만약 A라는 회사의 버스운송사업이 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A회사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시의 B회사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처분을 다툴 수 있겠죠? ​ 뭐 이런 걸 경원자소송, 경업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나중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먼저 영업정지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

네, 소용 없죠. 우리에게 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행정구제법상 가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그게 바로 집행정지죠. 집행정지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집행의 정지, 효력의 정지, 절차 속행의 중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 이러한 가구제는 본안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취소심판 혹은 청구를 한 후에(실무상 동시에)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폭 생기부 기재도 마찬가지고요.

변호사님,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뭔가요? 행정사를 통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싸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나중에 행정소송만 맡아주세요.

네, 저야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행정심판에서의 결과를 행정소송으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점만 알아두세요. 2차적 보험 정도로 행정소송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소송은 패소하면 재판비용까지 물어야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변호사선임료와 행정사사무실을 통하는 것의 비용차이는 꽤나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제가 살아보니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다 있고,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변호사는 괜히 변호사가 아닙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어야 다툴 수 있을까요? ​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체, 내용, 형식, 절차라는 카테고리안에 포섭이 됩니다. ​ 주체는 처분권자가 아닌 자가 처분을 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고, (도장 직인이 학교장이 아닌 학폭위원장인 경우 등) 형식은 서면이 아닌 단순히 구두로 통지를 한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 절차와 내용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겠는데, ​ 절차의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는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마 행정절차법 제 21조의 내용일 것입니다. ​ 내용의 경우 사실오인, 비례원칙위반,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머리 아프거든요.네, 저야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행정심판에서의 결과를 행정소송으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점만 알아두세요. 2차적 보험 정도로 행정소송을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행정소송은 패소하면 재판비용까지 물어야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변호사선임료와 행정사사무실을 통하는 것의 비용차이는 꽤나 많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제가 살아보니 모든 가격에는 이유가 다 있고,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변호사는 괜히 변호사가 아닙니다.

영업정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의 사용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하여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도 사건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운전면허관련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제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해야할 것입니다.

Q&A

Q) 음주수치가 0.2%이상으로 나왔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A) 음주수치가 0.12%이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한 해결을 먼저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이나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감경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Q)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말이 30일이지 그 동안 문 닫으면 망하라는 이야기이다. 방법이 없나.

A)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최종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특히 재수학원과 같이 특정 시기에 고객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하여 수능이 끝나는 시기에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중명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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