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학교폭력전문등록을 마친 

부산 유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학교폭력은 특수한 분야로 경험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반 변호사사무실과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2021. 8. 31. 기준 대한변협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현황) 

(부산, 울산, 창원, 경남권 유일, 전국 단 11명)


단언컨대, 학교폭력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아주 특수한 사안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추상적인 설명만을 늘어놓은 사무실들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만을 보고 선택해주십시오.


백 마디 말보다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로써 증명하겠습니다.

학폭위 제출용 의견서

성희롱적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던 가해관련학생을 대리하여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학교폭력을 이유로 2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 3백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안.

10명의 일진들에 의해 지하주차장에 끌려가 스파링을 빙자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학폭위에서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려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사건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김해에서 찾아오신 학부모님께서 의뢰한 사건입니다.


(2021. 9. 3. 기준 경남, 부산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유일무이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본 사안에서 피해학생은 10명의 학생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스파링을 빙자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학폭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 가해학생으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학폭위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학생의 방어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 가해학생들 중에서도 청구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학생이 있는 점, 지하주차장이 당시 어두워서 앞을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가해학생들이 허위의 진술로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고, 


김해교육지원청의 답변서를 다시 충분히 반박하여 결국 행정심판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보통의 행정사나 변호사들에 의해 행정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법률사무소 중명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아래에서도 계속 확인하실 수 있듯 다수의 성공사례를 자랑합니다.  

(평균적으로 행정심판의 인용률 10%대에 불과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위에서 언급한 10명의 일진들에 의해 지하주차장에 끌려가 스파링을 빙자한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 승소판결 (학생 1300, 부모님 각각 100만원)

집단학교폭력(성희롱) 가해자들 및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1500만원 승소(강제조정)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들이 피해학생에게 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을 처벌에 이르게 한 케이스.

여학생들 간 학교폭력은 남학생들 간 학교폭력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 간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 내지 상해 등으로 신체적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보다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의 험담을 하여 그를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SNS를 통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으로 그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학생들 간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한 학생을 놀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혹은 별다른 준비 없이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가해학생들이 학폭위에서 증거 불충분등을 이유로 '조치 없음'결정을 받는다면 장기간 심리적 피해를 입은 학생은 오히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 검토를 하여야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의뢰인 3명학생 모두 '조치 없음' 처분

위 사건은 키즈카페 내 트램펄린 시설에서 단순한 학생들의 장난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께서 과민하게 반응하시어, 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경찰서에 저희 측 학생 3명을 상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학교에 학교폭력사실을 신고하여 학폭위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키즈 카페 내에서 있었던 단순한 학생들 간의 장난이었지만 상대방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이후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3명의 학생부모님들께서는 여러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 해당 분야에 대한 저희 사무실의 경험을 신뢰하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일단, CCTV를 확보하여 이를 초단위로 분석하여 표를 만들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주요장면들을 캡쳐하여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학생은 곧바로 귀가하였을 것임에도 오히려 웃으며 키즈카페 내의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며 3시간 가량 더 놀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던 관리자의 진술서 또한 받았으며, 키즈카페 트램펄린 내에서 상호 간 몸싸움을 벌이며 장난을 친 것이기에 우리 측의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된다면 상대방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논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여 대등한 상황에서 사건이 판단되도록 하였습니다.


학폭위 전날까지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으나, 의견서 분량만 하더라도 7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워낙 철저히 준비를 하였던 터라 학폭위위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조치 없음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학폭위의 남용으로 인해 자녀가 가해학생이 된다면 이후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9명 전원 처벌조치 

본 사건은 창원에서 발생한 건으로 부산 뿐 아니라 울산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두루 모이는 저희 사무실로 어머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피해학생은 평소 이유 없이 집단적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었는데, 사건 당일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집단적 학교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을 '맞을만한 학생'으로 몰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그 날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의뢰인의 말을 경청한 후 새로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의 각 진술서를 제공받아 이들을 다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포섭하여 법리적 검토를 끝낸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위원들에게 한 명만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나머지 학생들 또한 집단적으로 주위에 서서 피해학생에게 위해를 가하였기에 이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폭력에 해당함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학폭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하여 주셨고, 집단적으로 위해를 가한 학생들 모두를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것 같습니다. ​ 가해학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새롭게 정상적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정부분 타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때로는 좋을 것입니다.

피해학생의 과장된 허위신고로 학생부에 학교폭력전력이 기재되어 

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을 변호하여 

1,3호 처분을 받아내어 학생부기재 유예를 받아낸 사건

본 사건은 중학교 때 별명을 부르며 서로 장난을 하던 상대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거의 일을 들추어 Ar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A군의 경우 본인이 상대학생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상대학생의 허위, 과장신고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방을 고의로 밟거나, 점퍼를 던지거나, 학예전 연습때 꺼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로 악질적인 가해자로 몰리자 이에 대해 큰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사안은 중학교시절의 놀림행위에 대해 A군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상대학생에게 사과편지와 사과의 카톡을 보내 상대학생도 이를 모두 받아주어 이미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학생의 신고로 해당 사안이 학폭위로 회부된 상황에서 A군의 부모님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고, A군의 부모님께서는 A군이 상대학생의 허위과장신고로 악질적인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려 해당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1~3호 처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생부의 기재가 유예 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군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여 A군 및 A군의 부모님과 함께 2~3주간 증거(다른 학생들의 진술서, 중학생 시절 선생님의 증언, 중학생 때 A군과 상대학생이 같이 참여했던 카카오톡 방의 단체카카오톡, A군과 상대학생의 카카오톡, 진단서 등)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 A군이 하지 않은 일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군은 1, 3호 처분을 받아 학생부에 학교폭력 전력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상대학생측이 허위과장신고를 통해 악용하려는 경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재심으로 해당 전학조치를 취소시키는데 성공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 없음)

얼마 전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피해자인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부모님들께서는 억울함과 동시에 분노를 느끼셨고, 그러면서도 사안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 저희는 사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조치없음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어떻게 되었을까요? ​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현재까지의 쟁점을 정리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했고, 학교폭력 전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카카오톡과 전화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사건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학교폭력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 경험이 실력을 만드는 영역이거든요. ​ 저희는 자랑할만큼 많은 경험으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들을 학급교체에 성공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을 학급교체에 성공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들을 출석정지에 성공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소집요청 및 의견서 제출, 동행으로

가해학생을 교내봉사처분에 이르게 하고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이수토록 함.

대부분의 부울경 학폭사건이 모이는 변호사사무실.

부산에는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에 대해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이 거의 없고, 학폭에 대해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부산시내의 학폭사건이 대부분이 저희 사무실로 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주를 기준으로 3개 이상의 학폭 사건을 처리합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동행,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래서인지 하나의 학폭위 사건에 있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과,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이 동시에 전화가 오는 헤프닝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변호사로서 쌍방대리는 할 수 없기에, 한 쪽만을 대리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결국 그 해답은 결과로써 증명가능한 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판단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행정부가,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차이는 행정심판은 행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처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영역이 위법성을 넘어서 부당성에 대한 것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이나 소송시에는 위에서 서술하였듯 집행정지라는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간혹 부모님들께서 집행정지부터 일단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 집행정지는 아래의 4가지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1. 본안이 계속 중일 것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될 것 3. 긴급한 필요 4.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음이 명백할 것  ​


따라서 일단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청구 또는 제기한 후에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대한 빨리 찾아오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

학교폭력 자체 종결제도가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8. 20.] 예전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측은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자체종결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9. 9. 1.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20. 3. 1.부터 없어집니다. 


이제 학폭위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준말이 될 것입니다. 


원래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판단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 전문성의 결여, 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위법 등의 이유로 그동안 너무 많은 잡음이 발생하여왔기에, 2020. 3. 1.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외서 다루었던 사안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학교장의 처분에 따른 불복수단인 재심,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 또한 2020. 3. 1.부터 시행됩니다.  


예전에는 가해학생의 경우 학폭위의 결정에 대해서 전학, 퇴학의 경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느 경우에나 가능했죠.)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재심이 가능했습니다. ​ 가해학생의 경우 재심이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좁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청구의 기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행정심판제도와의 제도 운영 상의 혼선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점을 잘 보완한 법개정이라고 보입니다.

학폭위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 고소와 진정까지.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게 형사적 조치겠죠.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법 상의 폭행이나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판단하기에 당해 사건의 가해자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교장이 직접 통고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 송치를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적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설득시켜야 겠죠. ​ 위와 같이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는 보조인이 필요합니다. 보조인의 경우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 때 재판기일이 잡히면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선보조인의 경우 사실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긴 힘듭니다. 한 사건에 1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봉사적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보수죠. ​ 그냥 사선보조인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깔끔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뭐 일반 형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특징은 있겠지만요. ​ 결국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첫 번째 난관은 상대방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 가해 학생의 이름과 번호는 알아도 가해 학생의 주소 및 상대방 부모의 인적 사항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 사실 아는 게 더 이상한 것이죠. ​ 이 때는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피고명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한 후 학교에 사실조회를 해야 합니다. ​ 그러면 학교 측에서 법원에 가해학생 부모의 인적사항을 보내옵니다. 이를 가지고서 피고의 표시를 제대로 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죠. ​ 그래서 보통의 민사소송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니까요.  


청구의 대상은 먼저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피고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책임능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미성년자개념과는 달리 이는 나이에 따른 일률적 기준이 아니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입니다. ​ 실무에서는 보통 15세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 14세의 경우에도 인정될 때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가해학생의 부모의 경우에는 위에서 처럼 학생이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755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책임을 집니다. 이 때는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755조가 아니라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공동불법행위자로 그 책임을 지겠구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책임추궁도 가능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따른 피해라면 이들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 


리딩 케이스를 한 번 가져와보겠습니다. ​ 

 판결요지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ㆍ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ㆍ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학폭위는 영장실질심사 사건과 비슷하다.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2~3주 이내에 학폭위가 소집되는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학폭위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짧은 기간안에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하며, 학부모님과 계속적으로 통화를 해야하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학교 측에 대해 여러 정보를 요구해야 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며, 학폭위 이후의 학생의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해야합니다.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장실질심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한다.

관련학생으로 분류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피해학생임에도 가해학생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학생 - 학부모 - 변호사 - 사무직원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학생은 학부모가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들 (친구들과의 카톡내용 캡쳐, 친구들의 증언)을 모아야할 것이고, 학부모님은 학교 측에 대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학교 측에 압박감을 미리 심어줌과 동시에 학폭위에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해당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심경을 느끼고 있는가를 어떻게 어필할까를 궁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로 의견서를 작성하되, 의견서를 학교폭력 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기본적 판단요소 5가지에 따라 항목별로 어떠한 점수가 판정되어야하는가를 서술하고, 추가적으로 부가적 판단요소 - '선도가능성'에 대해 논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학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려야할 것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계속적인 연락을 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은 이들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이들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을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특수한 영역

위와 같이 학교폭력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영역이기에, 반드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Q&A

Q)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의 동행도 가능한가.

A) 네, 가능합니다. 학폭위와 관련된 업무로,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보호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동행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의 변호사의 출석은 위원들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할 것입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A) 감정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법리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모두 신경써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회의의 진행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어긋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법령에 근거하여 지적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어야할 것입니다. 동시에 위원들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전략도 같이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겠죠.


Q)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하나.

A)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뭐가 되든 좋습니다. 그래야 변호사의 의견서가 빛을 발하니까요. 그리고 학폭위 소집이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푸른 꿈을 위해,

당신의 변호사가

여기에 있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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