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뢰인, 이혼소송으로 1억 재산분할 승소

무단으로 가출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상간(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 인용(1억 1천)

상간자에 대한 1천 7백만원의 손해배상 강제조정 확정

상간녀소송 피고, 원고의 3천만원 청구를 3백만원으로 막아낸 케이스(실무상 보통 1500만원가량 인정)

아래 판결의 경우 원고가 3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선임되어, 변론을 펼친결과 청구금액의 1/10인 3백만원만이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90%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소송비용확정신청시 피고가 사용한 변호사수임료 중 약 250만원 가량의 금액을 피고가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전부승소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 선이나 300만원을 인정받음)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4500만원), 상대방의 항소 기각

'새로운 출발'

이혼사건의 경우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심리적 안정 또한 중요합니다. 고객과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의 특징

빠르고도 복잡하게 변화해나가는 사회로 인해 가족의 개념 또한 변천에 변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가족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기에, 가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중명은 결과 못지않게 진행과정에 있어서 고객의 심리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변호사의 일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위자료 금액은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 금액은 이혼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1/2정도로 산정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까지 합친다면 보통의 경우에 위자료만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입니다. 


1. 혼인의 기간 

2. 자녀의 수 

3.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4. 부정행위를 한 기간 

5.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6. 가정폭력의 기간 

7. 반성여부 

8. 연령 

9. 직업 

10. 경제적 상황

상간녀(상간남) 소송이란?

남편과 바람을 펴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소위 '상간녀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겠지만 보통 상간녀에게 망신을 주고 괴롭힘과 동시에, 돈도 받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더 이상 바람을 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등이 주된 이유겠죠. 증거는 카톡이나 문자만 있어도 됩니다.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 정도만으로도 바람을 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십니다. 이 또한 손배소송이기에 안 날로부터 3년, 바람을 핀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도 상관 없으니 상간녀의 휴대폰번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과 관련된 실무사항

예전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소송이었습니다만,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은 후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민사적으로나마 물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에 꽤나 일반적인 소송이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자주 물으시는 것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 


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과 병합하여 진행하거나 이혼 후 진행하면 피해가 더 큰 셈이니.. 위자료가 500~1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 


나. 위자료는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됩니다. 


다. 그러나 청구는 실무상 3001만원을 청구합니다. 3천만원 미만은 소액소송이기에 판결이유가 생략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간녀의 상간행위에 대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나오지 않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3001만원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 15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가 증액되는 추세라 4천만원을 청구하는 사무실도 꽤나 많습니다. 뭐 상간녀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니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요.


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문자나 전화통화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불법흥신소는 찾아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오히려 책잡힙니다. 불법도청이나 위치추적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민사는 이와는 별개이므로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불법적 증거수집에 따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제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시길 추천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불법도청은 통비법에 의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있지도 않을 겁니다. 


마. 이혼과 병합하면 가정법원 그게 아니라면 일반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관할이 인정됩니다.


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상간녀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거겠죠. 연락처나 자동차번호는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소장이 송달되고 추후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를 제기한 후 자동차번호를 알면 자동차번호로 사실조회를 하면될 것이고... 핸드폰번호를 안다면 통신 3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됩니다. 


상간녀의 이름이 예를 들어 김지수라고 한다면...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김지수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피고 김지수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 김지수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이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김지수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사항 

가. 2019. 7. 3.까지 "성명 김지수 가입번호 010-1234-5678"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다. 위와 같은 가입자가 없다면, "가입번호 010-1234-5678"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식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이죠.


사. 간접적인 정황으로도 가능합니다. "좋아해" "보고싶다."등의 문자정도로도 충분합니다. 판사님께서 바보가 아니거든요. ​ 


아.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데이트 몇 번 한 걸로도 청구가능합니다. ​ 


자. 그리고..상대방이 유뷰남 혹은 유뷰녀인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잘 아시다시피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일정한 절차를 밟은 후 어떠한 사유로든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사유가 없다면요? 재판상 이혼은 불가합니다. 


 민법 제 840조가 6가지의 이혼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으니 이를 한 번 보고 넘어가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나 성적인 순결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랑해", "좋아해"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냐 아니냐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한 가정을 파탄내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냐가 판단 기준이 되겠죠. ​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니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정행위로 본 사례 - 혼외자와 동거, 실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서울이 아닌 인천의 한 여관에 밤 11시경 둘 다 속옷만을 입은 채로 발견된 경우, 첩을 만든 행위(옛날 판례입니다.)등 ​


 2) 부정행위가 아닌 사례 - 약혼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술집에서 다른 남자를 사귄 행위(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은 일회적인 것이었기에..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의의 유기로 본 경우 ​ 

 혼인신고한 후 20일간 동거하다가 농사일이 힘들고 배우자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행위,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행위, 무단가출 행위,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은 경우 ​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집에서 잠시 나와 생활한 경우,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호, 4호 -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건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판례가 인정한 부당한 대우의 예들을 적시하여 보겠습니다.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결혼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와 사돈을 구타한 행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 시부모로부터 폭언과 모욕 폭행을 당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사실이 있을 때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 실종선고와의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서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 6호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왜냐? 앞의 5호들은 각각의 행위 정형을 정해놓은 것이기에 이에 포섭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이 한 두가지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다 복합적인 결정의 결과물이기에... 위 5가지 사유들로 모두 포섭하는 것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가 이러한 고려하에 정해놓은 것이 바로 6호의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포괄적 사유입니다. ​ 추상적 개념이기에 우리는 이를 판례들을 통해 구체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본 사례 ​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 부부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조울증)에 걸린 경우,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처가 남편이 직장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게끔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경우.

재산분할의 핵심적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위자료는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이와는 상관 없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둘 다 한 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쌍방의 협력으로 만든 재산을 말하는데 이 때의 협력은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뿐만 아니라 가사를 전담하는 등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구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부 쌍방이 협력을 했으니까요. 이혼 당시 아직 퇴직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퇴직연금도 당연히 그 대상이고, 명예퇴직금도 그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은 굳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법에서 5년 이상 배우자였던자라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배우자였던 자의 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무는요? 

원칙적으로 각자의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생기게 된 채무는 포함됩니다.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채무도 분할을 해야하는 것이죠. ​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총재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법원은 채무의 성질이나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전체 사정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빚을 분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찾으려면? ​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순순히 자기의 재산을 다 공개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신이 2년 이내 처분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당한 사유 없이 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재산조회신청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재산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상대방의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거래내역의 경우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되겠죠.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초본상 주소지의 시청 구청 재산세 부과내역 사실조회 신청, 보험사 사실조회 신청 등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문제는 개인에 대한 채권인데, 알아내는 것이 쉽지 습니다. 개인에 대한 채권은 이혼소송 전에 미리 차용증을 챙겨두는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먼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는 합의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후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혼이 진행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다시 존속되므로 앞선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 그러니 협의이혼과정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합의는 자연스레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앞선 협의가 취소된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별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정이기에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 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 그러니 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겠죠. ​ 협의이혼은 이혼을 신고한 날이 그 기준이 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의 확정일이 그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원은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 사항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겠죠. 좋은 변호사란 이 부분에서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50%,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33%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영역이겠죠. ​ 부부의 각자 소득, 가사 분담, 육아 전담 여부, 재테크의 결과, 재산 탕진의 책임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재산분할은 부부관계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니 증여가 아니기 때문이죠.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그냥 청산의 결과지 이걸 소득으로 볼 순 없으니까요.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른 결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친권은 뭐고, 양육권은 무엇인가요?

양육권과, 친권. 언뜻 보기엔 비슷한 권리 같은데,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가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양육권은 자녀를 키울 권리, 친권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와 관련된 특정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친권이 양육권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비슷해보이는 개념이지만, 다른 개념이기에, 이혼 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과 복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이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정의 기준은.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만 13세를 기준으로 그보다 어린 경우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 외의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능력 - 부모의 인격, 도덕성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 자녀와의 친밀도 참, 그리고 유책배우자 인지 아닌지는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이혼의 사유로 작용하는 것일 뿐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행사와는 별개라는 것이죠. 

Q&A

Q)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혼인기간과 혼인파탄의 책임주체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하게 어필해야할 것입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살아왔다.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A) 아주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Q) 간통죄가 위헌판결로 인해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처벌할 방법은 더 이상 없는가

A)  아니오. 있습니다.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그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상처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혼인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A) 우리 법원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혼인의 실상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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