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중명은 오직 결과로만 증명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속지 마시고 오직 결과물로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임금피크제소송 11억 전부 승소

부산시설공단 통상임금소송 9억 3천만원 승소

임대차계약 후 월세를 미납한 채로 연락을 두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

상대 업체의 대표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했음에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의 대가를 받지 못했던 의뢰인.


조정을 통해 3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원리금 2억 상당의 대여금 청구,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켜 승소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인 직장 상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1명 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찾아온 의뢰인의 사건을


항소심에서부터 맡아


용역비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혹은 대여사기를 저지른 상대방을 상대로 


원리금합계 약 7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청업체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자신의 용역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원청업체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며 나가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안 민사소송보다 보다 간편한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빠르게 청구금액을 확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변호사님, 고인이 생전에 A에게 빌려준 2억원, 이체내역이 없는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을 맡게 된 날은 야간까지 상담일정을 잡아야할 정도로 바빴던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장때문에 야간에 상담을 예약하고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인 고인이 A에게 2억을 빌려주고, 그 중 8,100만원만 변제를 받은 상황에서 돌아가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이 돈을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인이 A에게 2억을 이체한 내역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무사는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없이 이를 대여금으로 설정하여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여금청구사건에서는 입증책임상 그 요건사실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으로 사건을 진행하면,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맡은 후 약정금으로 청구취지 원인을 변경하여 A가 작성한 약정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방향으로 소송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위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둘러싸고 증인이 출석하기도하고, 오래 전 계좌의 금융거래정보가 수 차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약 1년 가까이, 해운대에서 창원을 오가며 위와 같은 사실을 다툰 결과 상대방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 사무실의 청구는 모두 인정되어 전부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없이 약정금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초상권침해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법률사무소 중명의 민사소송 진행방식'

2019년 설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로 기억합니다. 

초상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예약이 잡혔다는 연락을 사무실로부터 받고선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떠한 사건일지 궁금해하며 사무실로 향하였습니다. ​


사무실로 향하여 의뢰인을 뵙고 그간의 사정을 경청해보니, 생각보다 그 피해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분으로, 평소 모범적인 회사생활로 타의모범이 되어 다른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으며, 회사로부터 상을 받은 적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현재는 회사 내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고 계신 회사 내 간부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뜬 기사로 인해서 그동안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고 말하시더군요. B라는 A회사의 직원이 자신이 성추행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그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의뢰인의 사진을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 사용하도록 기자 C에게 제공하였고, C가 이를 사용하여 기사를 게재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 좀 더 자세히 풀어설명하면, 의뢰인은 사내 체육대회 이후 귀가하는 관광버스에서 꽈배기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과 소위 '빼빼로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일회적, 자발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B는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에 대한 회사내 성추행사건을 제보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건과는 관련 없는 의뢰인의 사진을 마치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것인양 C에게 제공한 것이죠. 관광버스에서는 있었던 일은 성추행과 전혀 관계 없는 일로서 다들 체육대회의 마지막 여흥으로 생각하고 웃고 떠들며 넘어간 일었습니다. ​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이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기사에 사용되고, 이 기사가 언론사의 메인화면을 장식하게 되었으니까요. 집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빼빼로 게임의 상대방과의 관계를 의심받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자신이 마치 성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다른 직원들로부터 오인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향한 다른 직원들의 부정적 시선이 생겨나고, 자신에 대한 뒷담화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B는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변호사수임료와 재판비용을 빼면, 경제적 실익은 없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진행하실겁니까?"

실무상 300만원 선에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기에 변호사수임료과 재판비용을 빼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상대방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인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소송은 변호사로서는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또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평소의 민사소송 착수금보다는 적은 착수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보수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300만원의 7~10%를 받아봐야 얼마되지 않으니까요.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여러 의뢰인분들 덕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건이 꽤나 많은 사무실이기에, 이를 수행하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죠. ​ 뭐 그래도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변호사마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자이크처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으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기사에 게재된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처리가 굉장히 약한 정도로 되어 있어서...의뢰인의 얼굴을 알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뢰인임을 짐작할만한 정도였습니다. 사진을 본 후에야 왜 모자이크처리가 되었음에도 저를 찾아온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약한 정도의 모자이크처리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모자이크처리를 했다고 해서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자이크처리를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록 하였느냐겠죠. ​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다 보내주신 후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의 일은 온전히 모두 저의 몫이 되었죠.

B와 C는 공동불법행위, C기자가 소속된 언론사 D는 사용자책임 C는 기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가 보내온 사진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기사에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자이크처리 또한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사진을 사용한 과실이 있겠고, D는 C기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테니 위와 같이 법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요건사실로 피해의 액수를 주장 입증해야하는 바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그리고 입원비가 될 것입니다. 입원비는 30만원 가량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3천 3십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실무상 300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3천만원을 청구했냐고요? 3천만 원미만은 소액재판으로 판결이유부분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보면 단지 3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만이 담길 뿐이죠. ​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으니. 저는 3천만원 이상을 청구하여 판결 이유에서 B의 잘못이 적시될 수 있도록 해야했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한다면 소송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3백만원을 청구하여 그것이 모두 인용되면 패소한 상대방이 모든 재판비용을 부담해야하지만, 3천만원을 청구하여 3백만원이 인용되면 1/10만을 상대방이 부담해야하거든요. ​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는 돈을 위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피고들의 주소를 모릅니다. "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사 D는 인터넷에 검색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니 바로 주소가 나와서 이를 소장접수시에 기입했고 기자 C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휴대폰번호가 나와있었고, B의 휴대폰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B와 C에 대해서는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어 추후 이를 보정하였습니다. ​  


사실조회라는 것은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하여 소송과 관련되어 알고 싶은 사실을 다른 기관에 대해 알려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SKT, KT, LGT 통신 3사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B, 피고 C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 B, 피고 C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이건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B, 피고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사항 ​ 

 가. 2019. 2. 26.까지 "성명 B 가입번호 010-1234-1234", "성명 C 가입번호 010-1234-1235"인 가입자들이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있다면, 그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다. 위와 같은 가입자들이 없다면 "가입번호 010-1234-1234, 가입번호 010-1234-1235"인 가입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건과 관련 없는 사진이 아닙니다. 비록 성추행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 관련된 게임인 빼빼로 장면을 보는 것은 저의 성인지감수성에 의할 때 저에 대한 성추행이었습니다."

"B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답변서가 오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는데 위와 같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말은 좋습니다. 그 의미도 좋구요. 하지만 이런식의 극도로 확장된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법이 보호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중은 생각지도 않은 채 자신만의 사고에 입각하여 직원끼리 여흥을 즐긴 것을 가지고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승소했습니다."

승소사실을 전달하고선 의뢰인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감사하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또 이럴 때는 변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학교를 나오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정문에서 법학관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학교를 산에 지어놔서 더운 여름날에는 정말이지 걸어서 올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뭐하려고 이 고생하면서 공부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이러려고 공부했나봅니다. 뭐 돈을 떠나서 저에겐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민사란 사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총칭하며, 공법관계사건과 대응 됩니다. 임대차, 대여금, 매매대금, 부동산매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하자담보책임, 토지 및 건물 인도 등을 민사사건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법상의 다툼이다보니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부터 추심, 전부 등의 집행까지 그 절차가 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 해결방법 또한 지급명령, 내용증명, 조정, 소송 등으로 다양합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소장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기입하는데, 승소시 이를 통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비용인 인지대와 상대방에게 문서를 보내기 위한 비용인 송달료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문제 해결!

내용증명은 그 발송과 도달 및 내용을 우체국이 입증하여 주는 것이기에 재판에서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간 만료로 인해 임차권이 해지된 경우 해지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써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대여금, 부당이득금, 공사대금 등의 민사재판에서 서로 간 의사표시의 발송과 도달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알려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심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변호사의 이름을 넣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그 효과는 아주 극대화되겠죠.소송의 전 단계로서의 내용증명 발송은 보다 법적 정교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장에 준하여 우리 측의 주장과 그에 따른 요건사실을 적시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해야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정교한 내용증명의 경우 당연히 반드시 변호사에 의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임대차 보증금 어떻게 회수하나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들은 전화 통화나 구두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이런 경우에 추후 재판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위와 같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그리고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것이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5%만을 지급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그 범위를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통상손해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법정이자 5%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통상의 손해겠죠. 그렇다면 이 외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특별손해는 어떤 경우에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판례는 특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원금+5%의 이자 외에 추가적 배상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입게 되는 대출금 등에 따른 추가적 이자 상당의 손해 등 자신이 입을 수 있는 추가적 손해에 대하여도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 때 단순히 임대인에 대한 신뢰나, 현금 차용증, 보관증 같은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채권이 있다는 것을 공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압박하고,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빨리 보증금을 회수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최소 두 세 달 전에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현행 재판실무상 소제기 이후에 판결선고까지는 아주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리 판결을 확보함으로써 회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잘 입증해야겠죠. ​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을 받으셨다고요?

임대차보증금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 ​ 


1.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만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세요. 그때까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든요. 재판 도중에 임대차보증금을 구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임차인들은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반환 일 이후의 이자나 소송비 등은 받지도 않고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재판장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그냥 보증금 원금만 받고 양보하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극렬하게 반대하더라도 그냥 공탁해버리면 됩니다. 공탁서를 본 재판장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겠죠. ​  ​


 2. 재판종결 이후에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매 신청까지만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이 넘게 걸리기에 그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뭐, 또 경매 신청 이후 낙찰 까지도 최소 반 년은 걸리니까 그 이후에 갚아도 됩니다. 이 때는 경매신청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겠죠. ​  ​


 3.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임차인이 계속 집에서, 상가에서 안 나간다면 보증금에 붙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라고 합니다. 보증금에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시점은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 시점, 즉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워준 시점부터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임차인이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다른 곳에 집이나 사무실을 구할까요. ​  ​

 4.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인의 겁박에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소송?

시공사 혹은 시행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노후화, 확장 공사,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기에 이에 따라서 누수에 따른 책임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속 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공용부분에 의한 누수 일단, 누수 진단 결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 [공용부분의 경우 따로 규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전체 입주민이 대지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 ​ 


 전용부분에 의한 누수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윗집에서 자기 비용으로 즉시 보수를 진행하고, 도배비를 지급하며 별 탈 없이 해결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 ​ ‘미세누수, 외벽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 단열재 부실로 인한 결로’처럼 ​ ​ 누수의 발생원인 파악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원인파악에서부터 분쟁이 많습니다. ​  ​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아랫집이 윗집에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윗집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랫집의 손해만 계속 가중되고 이는 격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경우에는 민법 제 214조에 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근거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인 ‘보수공사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후, 이를 가지고서 대체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누수 발생사실을 윗집의 소유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를 방치한다면 형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 윗집에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 살고 있는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만 수선의무가 인정되어 임대인만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라고함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전세 등의 점유사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권원없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이를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 혹은 불법적인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 중 부동산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어버리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한 소송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월 이상의 임차료가 연체된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하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연체사실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단행적 가처분이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행적 가처분이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서 만족적 가처분이라고도 불립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해주는 가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의 단행적 가처분을 살펴보면,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그 건물점유자의 지위를 주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무상 많이 활용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결정이라함은 금전 등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가 있다면 결정을 해 주며, 인지대 또한 본안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소장 인지대의 1/10)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승소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과 더불어 송달증명원을 받아야하는 것과 다르게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집행문 혹은 송달 확정증명원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변제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는다면 추후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자력이면 판결문의 내용대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니까요. 가압류란 위와 같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과 관련된 보전처분인 것이죠. 돈과 관련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한 보전처분에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 가압류는 크게 부동산, 채권, 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데, 환가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동산에 대한 가압류보다는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추후 등기부등본에 기입을 해야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보통 예금통장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업체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해버리면 변제압박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압류를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란 증명보다 낮은 수준의 입증으로 신속성과 잠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가압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왜 가압류의 경우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신청을 인용해주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본안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하고,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히 활용할 경우 그 효과가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것 못지 않게 큽니다.

민사사건과 효율성

민사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입니다. A라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쉽고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B 혹은 C라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고객님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거기다가 경험이 부족하다면 좋은 결과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이러한 민사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도출하기 위해 고객님들께 맞춤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단계

1. 보전처분

부동산 혹은 예금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하거나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으로써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전처분을 하는 단계입니다.

2. 본안소송

요건사실론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장에 기입한 후 기일을 거쳐 승소를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3. 집행단계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추심 혹은 전부명령을 통해 실제 집행을 꾀하는 단계입니다.

민사사건의 종류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기로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어떤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특별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대여증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계약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확보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인도

목적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가 전부 침탈 당하고 있는 경우에 물권자는 침탈자에 대하여 그 점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효

우리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권리상태가 일정한 시간동안 유지되면 이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Q&A

Q) 지급명령은 어떨 때 신청할 수 있는가

A) 지급명령은 계약서와 같이 계약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 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독촉절차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단계로 전환되니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합니다.


Q)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채무자가 돈을 빼돌렸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우리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는 채권자취소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취소하고 이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이 존재한다. 이것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A)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소송에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통화 및 문자기록 등을 이용해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Q)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있다. 꼭 채무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A) 아니오. 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거소지는 일반재판적에 의해 관할이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채권자의 거소지 또한 특별재판적에 의해 관할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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