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단지 다른 상속인들에게 1천만원만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떄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대해 고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시에 다음 상속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 한정승인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의 경우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는데 반해 한정승인은 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하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재산파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적 측면에서는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더 비쌉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사망시로부터 3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위 기간내에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이 때에는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이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상속순위권자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을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다시 공정하게 분배해야한다라는 절차적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재산분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절차적인 부분에서 늘 그러하듯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의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기에,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서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라고 함은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부인이나 자식들은 자기가 원래 받아야될 몫의 1/2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피상속인은 유언 혹은 증여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한 보장적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은 상식적으로 가사소송일 것 같지만,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상속재산 분할사건보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이 더 많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이 파괴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일부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침해를 받겠죠.​예를 들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면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생활 안정과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타협하는 지점입니다.​쉽게 말해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모두 주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인정되는 일부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입니다. 그 외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1/3입니다.​직계비속이란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를 의미하고 (아래로 내려감) 직계존속이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의미합니다.


법적 개념만 쓰고 나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아버지 A - 어머니 B 자녀 C - 자녀 D 인데 아버지가 자녀 C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7억을 주고 돌아가신 경우를 생각해보죠.​먼저 아버지가 C에게 모든 재산을 주지 않았더라면 원래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존속이 있는 경우 그들의 몫의 1/2를 가산한 몫을 가지며, 그들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그렇다면 원래 법정상속분은 자녀C 2억 자녀 D 2억 어머니 B 3억입니다. 그런데 C에게만 7억을 모두 줬으니 유류분공식에 따라 D는 법정상속분의 1/2인 1억, 어머니 B는 법정상속분의 1/2인 1.5억을 C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런 케이스는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실제 변호사로서 사건을 다루다보면 이렇게 깔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단 상속재산 액수계산부터 해야하니까요.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에 한해 산입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유류분 산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반환 의무자에 대해 반환해야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이후에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반환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원래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된 주제로 유증과의 유사성을 논하는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것과 반대로 여기에서는 그 실질을 유증과 같다고 인정하여 유증과 같이 봅니다.​시효가 중요한데, 반환의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 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나 질병, 고령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힘든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그의 재산관리 및 보호를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사유는 제 각각이겠지만 보통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경우에 신청을 하곤 하십니다. 치매에 걸리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다면 일단 성년후견인 신청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항상 치매에 걸린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위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달에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께서는 자녀가 의사인데, 예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본인을 후견감독인으로 설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를 맡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결국 중요한 요소는 1. 성인이, 2. 질병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3.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처리하기 힘들 때 신청하는 것이 성년후견인 개시결정입니다. ​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 신청사건에서는 이를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그를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하는데, 청구인은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4촌 이내의 친족이 될 것입니다. ​ 그럼 후견감독인은 누가 될까요?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청구를 하는 자녀나 배우자 등을 후견감독인 후보자로 정하여 신청을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진단서, 재산목록 등. ​ 청구인에 대해서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상속인 가계도, 신용정보조회서, 사전현황설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후견감독인 지정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 범죄경력조회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뭐 인터넷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된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는 식의 인터넷의 포스팅 들이 많습니다. ​ 이건 성년후견신청에 대해 경험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 그런 사무실은 피하셔야 합니다. ​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불리던 제도가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로 탈바꿈한지 몇 년 되지 않아 여기에 대해 경험 많은 사무실이 부산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 실제로 이번에 사건을 의뢰하신 가족분들께서는 지인인 변호사사무실에 개시신청을 의뢰하였다가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모르고 상담시 책을 보면서 안내하는 등의 ... 문제가 있어서 사무실을 바꾸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사실 이런 경우 시간을 허비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 범죄경력조회서는 성년후견인 개시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해서 경찰서로부터 회신을 받습니다. ​ 그러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청구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쉬이 지정 되지 않거든요. ​ 그래서 저희 사무실 또한 다른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상속인들 간 다툼이 있는 개시신청의 경우 수임료가 꽤나 올라갑니다. 상속인들간 다툼이 없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깔끔합니다. ​ 이들 간의 다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후견감독인 지정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같이 첨부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 현재 치매상태에 계시다면.. 치료를 받고 계신 사진이나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준비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후견감독인 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 보통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첫째 주 수요일에 후견감독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교육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확인증은 처음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개시청구를 한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때 교육을 듣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아도 상속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피 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법제하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과 법인만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 즉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하여는 유증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에 관하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시점의 경우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등의 학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건 법대시절에 공부할 때나 시험에 나와야했던 것이니 외웠던 것이고 실무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판례인 정지조건설을 따라가니까요. 보험과 관련해서 태아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능력은 꽤나 중요한 테마입니다.

유언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당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

끝까지,

함께,

당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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