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이라함은 금전 등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민사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가 있다면 결정을 해 주며, 인지대 또한 본안소송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소장 인지대의 1/10)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승소판결로써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집행문과 더불어 송달증명원을 받아야하는 것과 다르게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집행문 혹은 송달 확정증명원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