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청산가치의 보장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가지고 채권자가 동등하게 나눠서 가졌을때 얻는 이익보다 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이 총 100만원이고 채권자가 10명이 각각 100만원씩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채무자의 재산은 100만원 뿐이므로 이 재산을 10명으로 나누면 각각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를 이용해서 채권자가 1인당 11만원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 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이 때에는 파산 등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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