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촬영한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디지털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인해 이를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카메라를 통해서 타인의 신체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이것이 2차적으로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큽니다.실제로 이를 이미 유포한 경우에는수사단계에서부터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아래는 처벌 근거조항입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의자의 촬영의도2. 촬영거리 및 각도3. 촬영 당시 상황4. 초라영 기간 및 횟수5.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인가의 여부최근성범죄를 엄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때문에자칫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에 응하다가는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