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처벌근거조항입니다.일반적으로는 형법 307조가 근거가 되나, 인터넷 등을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70조가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다음으로 구성요건입니다.구성요건이라함은 쉽게 말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극적 조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공연성 ->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2.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 적시 -> 사실의 영역이 아닌 모욕적 감정의 표현 등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를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구성요건이 범죄성립의 적극적 요소였다면,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310조에 의할 때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해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이에 더해 판례는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도행위자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본인은 진실인 줄 알고 있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퍼트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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