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면?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명도소송은 네 가지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먼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명도소송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다음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임차인은 이미 선을 넘을 각오를 한 경우입니다.그래서인지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이 혹은 다른 이들에게 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한테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에임차인이 이를 다른 이에게 전대해버리면 승소판결문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죠.그 다음은 본안소송입니다. 보통 위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이 임차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소송을 취하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이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임차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합니다.속으면 안 됩니다. 조정조서라도 받아야 합니다.최소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집행 단계입니다.집행관실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이 단계까지는 안가는 것이 좋은데,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지금까지 명도소송의 네 단계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