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고는대부분 도교법과 교특법 상의재물손괴죄와 업무상과실치상과 연관됩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어디에든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니,자동차가 부서지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게 된다면 운전이라는 사회 생활 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인 [업무]에서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경우이므로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도교법 151조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특법 3조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8조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들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뺑소니라든지, 제한속도를 20키로 어겼다든지 등의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중명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051) 917 - 6595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