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중명입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법률적으로 풀이하자면운전이라는 '업무'에 기해 실수인 '과실'로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치상')이므로이를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필수적 교통수단이므로정도가 지나치지 않는교통사고까지 모두 다처벌한다면이는'국민의 범죄자화'를유발할 수 있기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즉,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본문).' 공소라는 것은 검사에 의한 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즉,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자동차 보험도 아무 보험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보험이어야 합니다.공제도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겠죠."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하지만,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단지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이 또한 불합리하겠죠?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1. 뺑소니2.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3.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4.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위에 12대 중과실이란 보통 실무상 10대 중과실과 2대 고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고의에 준하는) 로 분류됩니다.10대 중과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속도 위반 - 20키로를 초과했을 때 입니다.4. 횡단보호 침범 (보행자와의 사고에서)5. 보도침범6.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7.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의무 위반8. 낙화물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10. 앞지르기 방법등 위반2대 고의1. 음주운전2. 무면허 운전 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이 복잡해집니다.그러니 평소에 조심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죠.법률사무소 중명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051) 917 - 6595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