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혼 부부의 이혼율이 50%를 넘는 실정인지라, 최근 이혼 상담이 아주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과 사회의 시선, 그리고 친지들의 우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중명에서는 절대로 무조건적인 이혼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이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될 때에만 이혼을 권합니다. 변호사는 결국 의뢰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착수금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하시라고 부추기는 것은 변호사라면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 배우자와 바람을 펴서 가장을 파탄 낸 상간남, 상간녀는 혼내고 싶은데, 아이들을 위해 또 반성하는 배우자를 용서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 즉 상간녀소송(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했을 때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어집니다. 뭐 이건 당연한 결과겠지만요. 보통 1천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어차피 이런 사항을 문의하시는 분들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혼내주기 위함이므로 돈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승소를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051) 917 - 6595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