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사건을 맡는 경우에,많은 분들이배상명령이 어떠한 제도 인지, 그리고 추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배상명령이란, 소촉법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쉽게 말해 형사유죄판결을 내릴 때 피해자에게 그 보상까지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형사 + 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해죄, 상해치사죄,폭행죄, 폭행치사상죄(다만,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제외),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이러한 죄들의 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단, 그 외의 죄라도 손해배상액에 관해 합의가 되면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얼핏 보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입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소촉법 제 25조 제 3항의 제 3호)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배상신청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법 제 32조 제 1항 제 3호)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대부분 각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범죄라도 상대방이 다투거나, 과실상계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에는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인용율은 낮아지고 있고 보통 1/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배상명령 인용률은 2012년 35.7%에서 2013년 31.5%, 2014년 30.8%, 2015년 29.3%로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의 경우 법원은 8975건의 배상명령사건을 처리하면서 25.6%인 2298건을 인용,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인용률을 기록했다.'그냥 고소대리를 맡기신 후에 추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죠.그게 옳은 선택입니다.법률사무소 중명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051 - 917 - 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