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SNS, 댓글 등 인터넷을 통한명예훼손, 모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정통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중처벌 받습니다.뭐 그건 그렇고.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궁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피해자들은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로이들에 대한 처벌을 포기합니다.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냐고요?조금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알 수 있습니다.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주된 두 가지의 방법을 적어보자면,일단 '성명불상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여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고소라는 것은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이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기에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런데 뭐, 워낙 이런 사건들이 많아서 수사를 담당하시는 경찰관님들이바쁘신 게 문제입니다.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인데방통위의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http://remedy.kocsc.or.kr/ddms/req/viewReqFurGuide.do인터넷피해구제센터인적사항을 모르는 악플러를 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두더지잡기 게임과 비슷합니다.일단 고소나 위의 정보제공 청구등을 해서게임기에 동전을 넣고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거죠.두더지가 튀어나올 때까지.그 뒤에는 망치로 후드려 패면 됩니다.법률사무소 중명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051) 917 - 6595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