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평범한 일상을 뒤흔든 한 통의 신고 부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C군은 평소 절친했던 여학생 D양과 SNS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D양의 과거 이성 교제 관계에 대해 가벼운 질문을 2회 가량 던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C군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사이버 불법 정보 유통' 등의 혐의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밀함의 표시였던 대화가 순식간에 학교폭력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 위기 상황: 낙인 효과와 억울한 징계 위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SNS 대화 내용 중 성적 맥락이 조금이라도 포함될 경우,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C군 역시 자칫하면 '성희롱' 계열의 무거운 징계를 받고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인 기록이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중명 김지훈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대화 문맥의 재구성: 단순한 질문 2회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중명은 사건 전후 수개월간의 전체 대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질문이 공격적이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닌, 평소의 친밀한 대화 패턴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 성립 요건의 법리적 반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핵심인 '고의성'과 '해악의 고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유사 하급심 판결 사례를 인용하여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증거 기반의 의견서 제출: 여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SNS 로그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심의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정의로운 결말, '조치 없음(무혐의)' 부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중명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C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던 C군은 어떠한 징계 기록도 없이 다시 평온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김지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도 중요하지만, 법적 기준에 따른 '객관적 사실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인 법리 대응으로 내 아이의 명예를 지켜줘야 합니다. 중명이 그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부산학교폭력변호사 #부산학폭무혐의 #부산교육청학폭위 #학교폭력조치없음 #김지훈변호사 지금 바로 김지훈 변호사와 1:1 상담하기(051-917-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