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각 통지서를 받아 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이제 정말 끝인가요."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에서는, 한 학생이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고, 학폭위에서도 행정심판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7월, 두 건의 조치처분을 같은 날 전부 취소했습니다. 한 학생이 1년 사이 두 번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의뢰인 A군은 경남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도 없던 학생이었습니다.그런 A군이 1년 사이에 두 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사건 하나 ㅣ 2년 반 전, 친구와 둘이 있던 자리에서 한 말A군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초까지 같은 학교 B양과 교제했습니다.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 C군이 교제 상황을 물어보자, A군은 둘만 있는 자리에서 교제 상대와의 사적인 영역에 관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열다섯 살 남학생들 사이의,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지만 흔한 대화였습니다.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2025년,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 B양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B양 측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중학교 2학년 때 한 말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사건 둘 ㅣ 내가 신고했던 상대가, 이번엔 나를 신고했습니다A군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이라는 얼굴입니다.A군은 2025년 3월,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 6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중 D양은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4일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D양이 그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025년 11월의 일입니다.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25년 12월, 이번에는 D양 측이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A군이 학교에서 내 학폭 처분 사실을 퍼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피해자로 신고했던 학생이, 일곱 달 뒤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2025년 3월 ㅣ A군이 D양 등 6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2025년 4월 ㅣ D양에 대한 선행처분 (출석정지 4일 등)2025년 10~11월 ㅣ 사건 하나에 대한 심의 및 조치처분2025년 11월 ㅣ D양의 행정소송 인용, 선행처분 취소2025년 12월 ㅣ D양 측, A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2026년 1월 ㅣ 사건 둘에 대한 심의 및 조치처분2026년 2월 ㅣ 선행사안 재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2026년 3월 26일 ㅣ 두 건 모두 행정심판 기각2026년 5월 ㅣ 사건 하나,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2026년 7월 22일 ㅣ 두 건 모두 처분 취소 판결두 건의 행정심판이 같은 날 기각되었고, 두 건의 행정소송이 같은 날 취소되었습니다.받은 처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사건 하나 ㅣ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호, 제3항, 제13항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사건 둘 ㅣ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항, 제13항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 학폭위도 행정심판도 인정했는데, 법원은 왜 뒤집었을까요두 판결 모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관계, 행위 등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나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 성질 및 피해 정도,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평균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의 여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겪게 되는 모든 충돌이나 반목, 교우관계상의 어려움 등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률상의 조치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이어집니다."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이 문장이 학폭 행정소송의 구조를 규정합니다.학생이 "나는 안 했다"를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교육청이 "이 학생이 했다"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사건 하나 ㅣ 법원이 취소한 이유첫째, 친한 친구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의 사적 대화였습니다.재판부는 A군이 친구 한 명에게만 말했고 다른 학생에게 말한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발언 내용이 타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본인과 교제 상대 사이의 일이어서 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한 점, 소문의 원인이 A군의 발언만인지 불분명한 점, 발언을 들은 친구조차 "타인에게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낸 점을 종합했습니다.그 결과, 자신의 발언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거나 소문이 확산될 것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친한 친구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학교폭력으로 포섭하는 경우,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의 범위 등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둘째, 심의에서 빼기로 한 내용이 처분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학폭위는 심의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제외하여 부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정 이유에는 그 배제된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재판부는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처분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심의 결과와 처분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셋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이미 불처분결정이 나 있었습니다.같은 사안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은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행정소송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둘 ㅣ 절차 위반까지 인정된 이유이 사건에서는 학폭위의 절차 자체가 무너졌습니다.첫째, 행위 날짜를 특정했다가 슬그머니 바꿨습니다.당초 사안 개요에는 "2025. 5. 9.(금)"이라고 날짜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학폭위는 이를 "2025. 5.경"으로 바꿔 사실인정을 했습니다.문제는 신고 취지 자체가 "선행처분 통보 다음 날 A군이 결과를 퍼뜨렸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처분사유의 핵심이었습니다.심의위원들도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5월 9일로 너무 특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는 상황이에요."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2025. 5. 9.이 아닌 2025. 5.경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참가인의 주장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로 하여금 위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이 정한 적정한 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처분사유 자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둘째, 나머지 진술은 대부분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직접 들었다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전문증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말했다"는 확인서만으로는 발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발언을 듣게 된 구체적 경위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셋째, 소문이 퍼진 원인이 A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선행처분에 관한 소문은 이미 여러 학생과 보호자들 사이에서 오가며 확산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소문을 전달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넷째, 마지막 처분사유는 아예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불리한 진술서를 써 준 학생을 찾아다녔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그것이 사건 하나에 관한 방어 과정에서의 행위였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신고인이 정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다섯째, 재판부는 신고 경위 자체에 의문을 표했습니다."참가인이 선행 소송 판결선고 이후에 원고를 다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두 건 모두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이 지점에서 포기하십니다.하지만 두 절차는 구조가 다릅니다.증명책임이 다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증거조사의 밀도가 다릅니다. 심의 회의록과 녹취록, 관련 학생들의 확인서, 병행 절차의 결과물까지 정면으로 꺼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거가 20호증대까지 제출되었습니다.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법원은 학폭위 심의 과정 자체의 적법성까지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절차 위반이 인정된 것도 그 결과입니다.다만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으신 그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이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한 실무 포인트하나. '말을 했다'와 '학교폭력이다'는 다른 문제입니다.학폭위는 발언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수위, 횟수, 전후 맥락,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종합해 따집니다. 다툴 지점은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학교폭력이냐"입니다.둘. 심의 회의록과 녹취록이 승패를 가릅니다.두 사건 모두 결정적 증거는 학폭위 위원들이 스스로 남긴 발언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회의록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셋. 처분서와 회의록을 반드시 대조하십시오.심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처분사유에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자체가 독립된 취소 사유입니다.넷. 일시와 장소의 특정은 방어권의 문제입니다."○월경"이라는 두루뭉술한 특정은 학생이 알리바이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다섯. 병행 절차의 결과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소년보호사건 불처분결정, 형사 불송치·불기소 결정, 관련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여섯.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구조를 경계하십시오.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맞신고가 반복되며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 단계부터 이후 절차 전체를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 행정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건 모두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조사와 심의절차 적법성 심사가 훨씬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재결서를 받으신 즉시 검토하셔야 합니다.Q. 친구에게 사적으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되나요?A.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수위, 횟수, 전후 맥락,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며,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라면 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Q. 학폭위가 행위 날짜를 "○월경"이라고만 적었는데 문제 없나요?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초 특정된 날짜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월경"으로 바꾼 것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절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Q. 학폭위가 심의에서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처분서에 들어 있으면요?A. 심의 결과와 처분사유가 일치하지 않는 하자에 해당하여 그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서와 회의록 대조가 필수인 이유입니다.Q.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만으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A. 직접 들은 진술과 전해 들은 진술은 증명력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해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Q. 제가 먼저 학폭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맞신고했습니다.A.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선행 소송 판결선고 직후의 재신고에 대해 "경위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고 시점, 피해 주장 시점과의 간극, 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Q. 소송 중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어떻게 하나요?A.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 입시 일정이 걸려 있는 경우 신청 시점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마무리학교폭력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기록으로 남겨 두었느냐입니다. 학폭위 심의에서 남긴 한 문장이 1년 뒤 행정소송에서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법률사무소 중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폭위 심의 대응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소년보호사건, 관련 민형사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ㅣ변호사 김지훈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부산 해운대구 센텀그린타워 1707호전화 051-917-6595 본 글은 실제 처리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사건 식별정보를 모두 변형·삭제하였습니다. 게시된 판결문 이미지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변호사 #학폭행정소송 #학교폭력조치처분취소 #행정심판기각 #학폭위불복 #창원지방법원학폭 #김해학교폭력변호사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집행정지 #생활기록부기재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학폭맞신고 #소년보호사건 #학폭억울 #법률사무소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