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4호(사회봉사) 처분 집행정지 인용 | 부산지방법원 2026아5252

1. 사건의 개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봉사 5시간, 같은 조 제3항의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투고자 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조치의 수위였습니다.처분 통보 시점은 2026년 7월 초,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약 두 달 앞둔 때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제4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입니다.학교폭력 조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초범인 학생이 조치를 이행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면 제4호부터는 기재유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조치결정 통보와 동시에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전형 종류를 불문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합니다. 대학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감점하지 아니하고 제4호부터 감점을 시작하거나, 수능위주전형에서 100점 이상을 감점하거나, 총점의 최대 100%까지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즉 이 사건은 봉사 5시간의 이행 부담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대학입학전형에서의 불이익이 실질적 쟁점이었습니다. 3. 대응 경위 가. 회의록 확보 및 분석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고 전문을 검토하였습니다.기본 판단요소의 평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지속성 평정에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한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없음(0점)'이 아닌 '낮음(1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인정한 사실과 부여한 점수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화해 정도 평정에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이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측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화해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감점하였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① 사안 접수 시부터 접촉금지 조치가 부과되어 직접 사과가 불가능하였던 점, ② 피해학생이 신분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던 점, ③ 피해학생 측이 심의에 불참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서, 어느 것도 의뢰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합산 점수는 8점이었습니다. 제4호 조치의 구간이 7점부터 9점인바, 하한을 1점 초과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나. 처분청 제출자료의 검토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전부 검토하였습니다.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세부기준 고시상 '매우 높음'은 0점에 해당합니다.같은 보고서의 화해 정도란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더니 피해관련 보호자는 미 희망하였고 가해관련 학생과 보호자는 희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직접 안내한 공식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학생 측이었습니다. 각 보호자 확인서의 희망 여부 표시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선도 가능성란에는 "높은 것으로 보임", 자체해결 요건 판단란에는 "지속적이지 않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그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심문기일 대응2026. 8. 14.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표명한 의문사항에 관하여, 당일 추가로 확인한 법리를 정리하여 같은 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정 내용부산지방법원 행정 제1-3부는 2026. 8. 14.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이 2026. 7. 3.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5시간 처분 및 특별교육이수(학생) 5시간 처분은 이 법원 2026구합20312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처분청이 처분성 또는 소의 이익을 다투었던 특별교육이수 부분까지 포함하여 인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에 의하면,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여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등의 문구만을 부기하는 것은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안소송(부산지방법원 2026구합20312)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실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첫째, 제3호와 제4호의 차이는 봉사 시간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기본 판단요소 합산 점수 1점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둘째,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정의 오류는 대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속성 평정에 관한 한 문장이 출발점이었습니다.셋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전부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각 확인서에 처분청 주장과 배치되는 기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넷째,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사건이 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리인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병행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 및 대학입학전형 일정을 고려할 때 조치결정 통보 직후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학교폭력 전문변호사 김지훈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제2021-1165호 (학교폭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전화 051-917-6595 / 051-917-6596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불복, 집행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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