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단까지는 여러 달이 걸리므로, 그 사이 전학이 집행되면 사실상 구제가 어려워집니다.이때 필요한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부산지방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학처분에 대하여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 전학처분은 왜 특별히 다루어야 하는가전학은 퇴학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전학은 8호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역시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단계를 정하고 있고, 전학은 퇴학 바로 앞 단계입니다.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므로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에게 전학은 실질적으로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집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학급교체나 출석정지는 처분이 취소되면 종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학은 학적이 이전되므로 성질이 다릅니다. 재학 관계가 끊어지고 새 학교의 학적에 편입되며, 그 사이 학기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경과한 학기와 학교생활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2. 집행정지의 요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계속 —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렵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 —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손해 발생이 임박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전학처분 사건에서는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 즉 학적 변동의 비가역성과 개학 등 집행 시점의 임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판정 점수 — 다툼의 실질적 지점학폭위와 교권보호위의 조치는 위원들의 인상이나 재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합산한 결과에 따라 조치의 종류가 결정됩니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교육부 고시가 정한 판단 요소와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판단 요소판단 요소 | 배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 0~5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지속성 | 0~5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고의성 | 0~5점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 | 0~3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 | 0~3점 합산 점수에 따른 조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판정 점수 | 조치 0~4점 | 조치 없음 5~7점 | 학교에서의 봉사 8~10점 | 사회봉사 11~13점 | 출석정지 14~16점 | 학급교체 17~21점 | 전학 · 퇴학 16점과 17점, 단 1점 차이로 학급교체와 전학이 갈립니다. 따라서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매겨졌는지를 회의록에서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학교폭력 사안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조치를 정하며, 경계선에서 한두 점 차이로 조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법원은 판정 점수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5662 판결은 합계 17점으로 전학을 의결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원고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침해행위의 지속성을 '보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합산 점수는 15점 내지 16점으로 이에 대한 조치 결정 기준은 '학급 교체'이므로 '전학' 조치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인정되는 처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5662 판결즉 판정 점수의 산정이 처분청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 아니며, 행위의 실제 태양과 항목의 문언에 비추어 그 적정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실제 사례 — 부산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사안중학생인 의뢰인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판정 점수는 합계 17점으로 전학 구간의 하한이었고, 조치 통지 후 학교는 보호자에게 전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학기 개학이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준비한 세 가지첫째, 본안에서 다툴 여지를 보였습니다. 회의록을 전수 검토하여 각 항목의 점수가 어떤 근거로 매겨졌는지 확인하고, 그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쟁점에서 법원이 전학처분을 취소한 선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둘째,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개학일과 학교의 절차 진행 통보 일자를 특정하여, 개학과 동시에 학적이 이전되면 해당 학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셋째, 공공복리 요건을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처분 전 상당 기간 동안 실제로 학교생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고, 정지 기간 중 학교가 정하는 생활지도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습니다.결정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학 처분은 전학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심문 및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 2026. 8. 18.자 집행정지 결정신청취지 그대로 인용되었고, 개학 당일 결정이 이루어져 학생은 다니던 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결정문 이미지][결정문 이미지]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게시합니다. 5. 지금 확인하실 것· 조치 통지서 수령일 —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회의록 확보 — 판정 점수의 근거는 회의록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일정 — 학교가 전학 절차를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따라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개학이나 학기 시작이 임박한 경우 특히 시급합니다.· 본안과 집행정지의 동시 준비 —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이 계속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 전학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A. 처분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그 기간 동안 종전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A. 법정 신청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전학은 개학이나 학기 시작에 맞추어 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치 통지를 받은 즉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된 것인가요?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을 없애려면 본안에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Q.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A.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점까지입니다. 실무상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사례에서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습니다. Q. 회의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A.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정 점수의 근거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대응의 핵심 자료이므로 조치 통지를 받은 뒤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폭력 사안과 교권침해 사안은 대응이 다른가요?A. 근거 법령과 심의기구, 조치의 종류가 다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판정 점수로 조치를 정하고, 전학은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동일합니다. Q.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A.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학이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면서 각각의 자료를 서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전학처분을 다투면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A. 절차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불이익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진술 태도가 반성 정도 항목에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에 관하여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 ·변호사 김지훈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1707호 (우동, 센텀그린타워)전화 051-917-6595 · 팩스 0504-288-0779 전학 조치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치 통지서와 회의록을 가지고 오십시오.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하였습니다. 게시된 결정문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