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도,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중명(부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김지훈)은 최근, 친구 지시로 탈취제 분사에 가담했다가 주도자로 몰린 학생에 대해 부산 소재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어떠한 조치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아닙니다.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치가 내려집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신고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행동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고, 행위의 정도·경위·평소 관계를 종합해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수준’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떤 사건이었나요?같은 반 친구의 지시로 다른 학생 겉옷에 탈취제를 몇 차례 뿌린 뒤 곧바로 멈춘 사안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의뢰인의 자녀(이하 ‘의뢰 학생’)는 장난을 먼저 시작한 친구가 탈취제를 손에 쥐어주며 “네가 자리가 가까우니 뿌려라”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3~4회 분사한 뒤 스스로 중단했습니다.문제는 정작 장난을 발의하고 여러 명에게 지시한 그 친구가, 조사 단계에서 “나는 시키지 않았고 의뢰 학생이 먼저 제안했다”며 책임을 떠넘긴 점이었습니다. 의뢰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편지까지 전달한 상태였습니다.(사건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특정이 불가능한 범위에서 각색했습니다.) 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되었나요?폭행·따돌림 등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경미했고, 1회성이었으며,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폭행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신체가 아니라 착의(겉옷)에 일상용품인 탈취제를 분사했고,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없었으며, 피해학생이 현장에서 인지조차 하지 못할 만큼 경미했습니다. 판례는 유형력의 외형이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정도’에 이르러야 폭행으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는?따돌림은 ‘2명 이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사건 행위는 단 1회에 그쳤으므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도자’라는 상대 주장은 어떻게 반박했나요?탈취제가 애초에 상대 친구 쪽 물건이어서 의뢰 학생이 스스로 소지할 수 없었던 점, 제3자 학생의 진술이 의뢰 학생의 설명과 일치한 점, 분사 횟수와 시간적 선후관계가 주도자를 보여준 점을 근거로 제시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학폭위의 결정 이유는 무엇이었나요?학폭위는 “괴롭힘·따돌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의 수위·횟수·전후 정황·피해 정도를 종합할 때 해당 연령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의뢰 학생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았고, 서면사과(1호)부터 사회봉사(4호) 등 어떤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아무런 학교폭력 기재가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슷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행위 인정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분리해 대응하고,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과 학교폭력 성립을 구분하세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법상 학교폭력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초기 진술·확인서를 신중히 작성하세요.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을 의무는 없으며, 아이 본인의 언어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공동 사건은 가담 정도를 구분하세요. 종속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심의 전에 대응하세요. 소집 통지를 받았다면 학폭위 개최 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 학교폭력 조치없음이란 무엇인가요?A.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신고된 행위를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Q. 아이가 행동을 인정했는데도 조치없음이 가능한가요?A. 가능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그 행동이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행위가 경미하고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하더라도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1회성 장난도 학교폭력이 되나요?A.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따돌림은 지속성·반복성이 요건이라 1회성 행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은 1회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정도’의 유형력과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Q. 함께 가담한 학생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A.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물건의 출처, 제3자 진술, 행위의 횟수·순서 등 객관적 정황으로 실제 주도자와 종속적 가담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A. 있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보호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요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에 상담하나요?A. 법률사무소 중명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에 위치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가해·피해 양측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전화 051-917-6595. 작성: 변호사 김지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 ·전화 051-917-6595 ※ 본 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