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과 협박을 통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검찰은 정식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기계적으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준비를 하시다가 공판기일에서 공판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자, 걱정과 불안함을 갖고 사무실에 찾아오신 건입니다. 일단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그간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드리는 것에 주력했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부지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피고인과 합의를 해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경우가 공탁입니다. 그런데, 공탁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피해자인 경찰과 접촉하여 공탁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극적으로 경찰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한 이후 공탁을 하고, 검찰의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감사함을 표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