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의 2019. 12. 13. 포스팅입니다.오늘은 이번 주 화요일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기에, 이 성공사례를 포스팅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지난 4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의뢰인께서 찾아오셨습니다.소일거리로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카페에서 주식투자에 관련한 글을 올리곤 했는데, 자신의 분석글에 감명을 받은 분께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에 따라 투자를 했지만 원금을 모두 날려버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사건을 파악해보니 7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내역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겠지만,실제 받은 7천만원 모두가 투자에 투입되었고, 자신은 그 주식투자기법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정황상 충분히 무죄임을 다투어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부산사기변호사는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변호에 들어갔습니다.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열람한 후 사건 기록등을 파악하여 부산사기변호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운대경찰서에 제출된의견서 中2. 사건의 경위 피고소인은 2018년 한 주식투자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주로 투자 시황에 대한 분석 글을 올리는 식으로 회원활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소인의 분석 글을 관심 있게 지켜보던 고소인은 자신이 그동안 투자를 통해 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먼저 피고소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이메일)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투자를 하면 피고소인이 그 투자금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투자계좌로 2018. 11. 27. ~ 29.에 걸쳐 7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소인은 이를 통해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고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민사적으로는 2019. 2. 11. 피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형사적으로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3.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모두 실제 투자에 투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앞서 서술한 서울중앙지법 약정금청구소송의 소장 청구원인의 3, 피고의 약정불이행(첨부서류 2 –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 5030658 소장’ 참조)에서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넨 금액이 실제 피고의 주장대로 주식에 투자되었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스마트폰 메시지로 전송한 화면 일부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모두 실제 투자에 투입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첨부서류 3 – ‘피고소인의 삼성증권계좌거래내역’참조)을 보면 피고소인은 다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증권거래계좌로 직접 투자금 70,000,000원 전액을 이체 받았고, 이 계좌에 들어온 금액 모두를 같은 계좌를 통해 거래에 투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4. 피고소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연락하게 된 계기는 앞서 밝혔듯 피고소인의 인터넷 카페에서의 투자 분석 글에 끌린 고소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접근입니다.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모두 이체 받은 뒤인 2018. 12. 5. 투자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차용증을 작성해준바 있습니다. (첨부서류 4 – ‘약정금청구소송 갑 제1호증’ 참조)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고소인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인 이시현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자신의 돈을 추가적으로 입금하여 거래를 이어나가며 고소인의 투자금을 회복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서류 3 – ‘피고소인의 삼성증권계좌거래내역’참조)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거래의 특성 상 고소인은 투자당시 자신의 투자원금이 추후 보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과 증거를 근거로 할 때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재산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본 사건 고소는 막연한 의심에 근거한 단순한 채무이행 압박용입니다. 본 사건 고소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서울중앙지법 약정금청구소송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경위와 약정금청구소송의 소장 내용을 볼 때 본 사건 고소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소인에 대한 막연한 의심을 근거로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이행압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고소인의 투자는 민사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에 근거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상당액을 반환할 법적의무는 없지만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제적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조금씩 투자금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7. 결론 이에 본 변호인은 존경하는 조사관님께서 본 변호인이 앞서 적시한 일련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의 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검찰단계.투자 전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된 상황투자 전에 "대출을 하여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의뢰인.그 발언에 따라 담당검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며 불안에 떨더군요.이에 부산사기변호사는 담당검사님께 새롭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시기와 취지와 관하여 정정하여 확실히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대출을 하여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발언의 시기와 취지에 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투자가 실패하여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그에 대하여는 대출을 하여서라도 보전해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당발언은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2018. 11. 27.~2018. 11.. 29.에 걸쳐 투자금 70,000,000원을 모두 받은 이후에 행해진 것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투자금을 모두 송금한 후 매일같이 투자금의 손실가능성을 염려하자, 고소인을 안심시키고, 투자실패시를 대비해서 2018. 12. 5. 차용증을 작성하여주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발언은 고소인의 처분행위 이후 행해진 것이며 투자실패시에도 자신이 최대한 노력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기에 이를 기망행위로 규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조사시 해당발언이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듯하나 조사 이후 자신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발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은 이후인 2018. 12. 5. 차용증을 작성하여주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임을 확실히 기억해냈습니다.) 2. 결어 고소인이 인터넷카페에 피의자가 게시한 투자 분석 글에 끌려 먼저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한 점, 피의자는 투자금을 모두 이체 받은 뒤인 2018. 12. 5. 투자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 경우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차용증을 작성해준바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고소인의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지인 이시현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자신의 돈을 추가적으로 입금하여 거래를 이어나가며 고소인의 투자금을 회복하려 노력한 점,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거래의 특성 상 고소인은 투자당시 자신의 투자원금이 추후 보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결국 법률사무소 중명을 믿어준 의뢰인께서는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만, 이는 부산사기변호사 법률사무소 중명을 신뢰하고 선택해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입니다. 지금 사기죄로의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가요?아니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백마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저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로만 증명합니다.당신을 위해 당신보다 더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지금 이곳에서당신의 변호사가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부산사기변호사법률사무소 중명부산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1707호051) 917 - 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