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의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리건대, 부산에서 공무원, 교원소청심사를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변호사를 찾기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자랑하는 법률사무소 중명을 찾아오신 것은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내과의사에게 수술을 맡기실 건가요? 


교원소청심사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찾아오십시오.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원소청에서의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해보십시오.

공무원, 교원 징계위원회

1.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동행해서 출석해줄 수 있는지. ​

-> 공무원, 교원 등의 소청심사위원회와는 다르게, 다른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에 의한 동행, 조력이 인정되는가를 두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빚어졌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가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이를 무시 혹은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 ​ [ 2016두33339 ]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a. 비위의 유형 b. 비위의 정도 c. 과실의 경중 d. 평소의 소행 e. 근무성적 f. 공적 g.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h. 반성의 정도 I. 기타 정상 (시행규칙 제 2조 제 1항)  

3. 교원의 징계 종류와 그 효과

a. 징계의 종류

국, 공립학교 교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 6종.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제80조)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총 5종 (사립학교법 제61조) 


 b. 파면 

 교원으로서의 신분상실, 5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4,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의 1/2, 을 감액한 후 지급. 


 c. 해임  

교원으로서의 신분상실,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 +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이라는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8,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의 1/4, 을 감액한 후 지급. 


 d. 강등 

직급을 한 계급 내림. 교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 그러나 3 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함.  


e. 정직  

그 기간은 1월에서 3월로, 이 기간 중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함. 


f. 감봉 - 위 정직과 기간은 같으며, 이 기간 중 보수의 1/3을 감함. 


g. 견책 - 훈계 불문경고 교원에 대한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대판 2001두 3532) 

따라서 불복 시 소청심사 제기가능. 


h. 주의 혹은 경고 - 주의 및 경고는 교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음(대판 2003두13687)

4. 국가, 지방직 공무원,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그 효과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액 1/2 감액(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1/4감액), 퇴직수당 1/2감액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단,재직기간이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수당 1/8감액) 


강등 - 1계급 내림 +정직 3월 - 처분기간(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3월)+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국가공무원법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3월)은 제외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정직 (1월~3월) - 처분기간(1~3월)에는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정직처분기간+18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 실제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처분기간(1~3월) 은 제외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 


감봉 (1월~3월) - 감봉처분기간+12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견책 - 6개월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고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을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월을 가산)

1.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혹은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필요적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행정심판은 청구하지 못하고, 소청심사 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소청심사할 때 돈 좀 아끼려고 행정사에게 갔다가 소송단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직위가 걸린 일인데 돈 몇 푼 아끼려고 행정사사무실을 찾아가시다뇨.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십시오. 어쨌든, 소청심사제도는 이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하여 사법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며,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치 통제 효과를 도모합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준사법적 기구이며, 합의제 성격을 지닌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5인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위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소청심사의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은 일단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및 부작위 입니다. ​ 정리해보면, ​ a.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b.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계고 경고 ​ c. 부작위 - 복직 청구 등입니다. ​ 음, 소청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인 변상명령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

4. 소청심사의 제기기간?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처분 사유 설명서가 없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만약 심사를 청구하려면 미리 미리 찾아오셔야겠죠.

5. 관할입니다.

보통의 경우 국가공무원은 -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도의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아 그리고 교원은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세종시에요.

새롭게,

또 새롭게

진심에 열정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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