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률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부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제소전화해와 관련한 체계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저희 사무실은 센텀시티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기에 상가, 사무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주 많은 수의 부산제소전화해를 다루어왔고, 이에 대한 방대한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제소전 화해는 어떤 제도인가?

제소전화해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지 않고, 법원에 화해신청을 해서 미리 판사 앞에서 강제력 있는 합의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가 또는 사무실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면 판사가 양쪽의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에 기재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승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소송은 그 기간이 최소 1~3년, 비용은 최소 1천만원이 들지만, 부산제소전화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기간이 3개월 ~ 7개월로 짧고 그 비용이 300만원 내외로 저렴하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부담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소송은 그 이후에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제소전 화해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률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인을 위한 제도라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반환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고,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를 해두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은 체계적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업무의 처리와 더불어 임대인, 임차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2명이 배정되어 법원에 출석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이 없이 편하게 부산제소전화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화해조항 기재례(상가임대차)

1.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별지기재 부동산을 2017. 1. 1.까지 인도한다. 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 포함)에는 갱신만료일에 인도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아래 제2항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아래의 5항 내지 6항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 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 1. 1.(시작일자)부터 2017. 1. 1.(계약만료일자)까지 월차임 200만원, 월관리비 20만원으로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한다. 나. 피신청인이 위 가호 기재 월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3. 이 건 계약성립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의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가. 피신청인이 제2항 기재 월차임을 연체하여 차임연체액이 3개월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계약상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발급 2월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건물 또는 토지도면, 법인 등기부 등본

강행법규에 반한 제소전화해조항은 무효입니다.

1. 기간 강행법규 위반 조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물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제소전화해 조항을 만들 때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은 1개월 내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 고 조항을 만들면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민법 635조는 기간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대해 정의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후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는 1월 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 위반 조항 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가 해지될 때에 건물을 인도받고, 어떤 비용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싶습니다. 실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믑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646조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전화해 조항에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될 때, 어떤한 명목의 금전 및 기타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 민법 646조 위반이 되므로 무효가 됩니다.


 3. 차임연체 강행규정 위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1개월의 연체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때문에 제소전화해 조항을 작성할 때 "1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640조는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인 경우에는 3기의 차임연체가 있을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제소전 화해의 절차

1. 제소전화해 사건의 의뢰 제소전화해신청을 위해서는 부산제소전화해 법률사무소중명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신청 작성 및 첨부서류의 구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화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일정한 형식과 필요한 내용을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화해신청서상에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려 보정을 하게 하고, 이 때에 화해조서를 받는 기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3. 법원에 화해신청서 접수 및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통보 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2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화해기일 및 시간 및 법정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 줍니다. 만일 화해기일에 일방의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 연기된 기일에도 불출석한 당사자가 있을 경우 화해신청은 각하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화해기일에는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며, 화해조서가 성립됩니다. 


 4. 화해기일 심문 및 화해조서의 성립 지정된 화해기일에 판사는 출석한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인지를 엄격하게 확인을 하며, 화해신청서상의 사항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사는 화해조서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화해조서의 송달 화해조서가 성립되어지면, 약 1주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화해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6.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준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은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진심에 열정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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