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다룬 사건을 소개하여 드릴까 합니다.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폭행, 모욕, 성희롱을 당하였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그 직장상사의 동료의 압박에 의해 이를 철회하게 됩니다. 이에 약 반년간을 속앓이를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인사위 소집을 요청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들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직처분 등을 받았고, 현재 민형사상 조치 또한 추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