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천만원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3백만원으로 방어해내, 원고가 90%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사용한 변호사수임료의 90%를 변호사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바 (250만원 가량) 실질적으로 피고의 전부승소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실무상 보통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는 1500만원 선에서 인정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