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가해학생에게 '전학처분'이라는 과중한 조치를 결정하였기에, 가해학생의 부모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재심청구를 의뢰하셨고, 이에 울산시징계조정위원회에 변호사선임신고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재심이 열리던 날 동행하여, 결국 전학처분을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중명